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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의협 회비 인상 전면 재검토하라”

코로나로 힘든 회원들 부담 가중시키는 편법 인상안 비판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1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회원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지난 3월 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미뤄짐에 따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마련한 2020년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2019년도 의협 고유회비 23만원(개원의)에서 2020년 28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안이 현재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서면결의가 졸속 통과되면 회원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고유회비를 23만원에서 28만원으로 5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며 “또한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39만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의원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는 논의의 기회가 없으므로 회비인상안 같은 회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는 신중한 동의와 접근이 필요하고, 이번처럼 고유회비 5만원 인상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총회를 개최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회원들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협 회비 통합안의 주요 골자는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 회비 5만원 인상안”이라며 “현재 개원회원의 경우 총39만원의 의협 회비를 부담하고 있고 그 중 고유회비는 23만원이고 나머지 16만원은 투쟁회비(3만원), 회관신축기금(5만원) 등 대체로 각종 특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의 특별회비”라고 부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인상안의 문제점으로 ▲회계 통합을 빙자한 편법 회비 인상안이며 ▲의협은 상시 투쟁체가 아니고 일상적인 투쟁은 당연히 고유예산으로 하는 것이며, 특별회비인 투쟁회비는 한시적인 특별한 회원의 부담이었던 것이며 ▲의협감사단의 의견처럼 특별목적 회계가 고유회비로 포함되면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회계 통합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상임이사회를 통한 예산 전용의 위험성만 더욱 커질 것이며 ▲회비 납부율 4~50% 수준에 비춰 납부하는 회원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켜 일선 의사회의 회비징수업무를 더욱 어렵게 하고 회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회비 납부율이 더욱 감소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들었다.


끝으로 “회계 통합을 핑계로 고유회비를 인상하며 회원들에게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잘못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타 의료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회원들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회비 20%인하의 안 등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원들의 회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