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의 의료폭력에 의한 의료진 희생은 방관하겠다는 것인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의원의 입원실과 외래에서 일어나는 의료폭력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는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에 항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을 계기로 생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따라 마련됐던 안전관리료 수가개선안과 100병상이상 병원 정신병원 안전관리료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환자안전법령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 대해 안전관리료를 인상하고 동시에 그 적용 범위를 100병상이상 병원과 정신병원으로 넓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료를 인정하는 관련 수가를 신설했다.
대개협은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에 의원급이 빠진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과거 정부는 의료기관의 폭력 재발을 막고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필요한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폭력의 위험은 병상 수나 병원 시설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없으며 어느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이라도 공평한 법적 보호와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함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 어쩌면 보다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의원급 지원방안이나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