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세부 지원 대상이 병원협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데 대해 병협이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 및 금액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입장 전달과 함께 의료단체와 업계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겠다며 온라인 학회 지원을 전면 허용했다.
이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과 금액 기준이 정해졌지만, 지원 대상을 의사협회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로 제한하면서 병원협회를 포함해 대학병원 전문과 연수강좌와 개별 학회 및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업계의 주장은 ▲공정 경쟁의 질서하에서 제약 업계 및 의료기기 관련 각종 지식과 경험을 널리 알리고 ▲의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한다는 공정경쟁규약 제17조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불공정하거나 무분별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
병원협회는 이 같은 제한에 반발하면서도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에게 협회 입장에 대해 물었더니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학술대회 진행 부분은 인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켜볼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