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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추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한할 수 없었다”

조달청 문의…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면 안 돼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억 리베이트 외에 일감 몰아주기가 또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 문의를 했지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8일 해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2016년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고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와 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지적됏다.


사건 이후 공단은 해당업체들과 총 15건 약 6억 8000만원의 추가계약만 체결했고 이 중 4건은 유지보수 계약이었다.


해당 업체들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17년 사건적발 직후 공단은 해당업체들에 대해 계약취소 등을 취하려 했으나, 조달청과 해당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시스템 하에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에 관한 행정해석을 문의했다”며 “조달청은 사건과 연루된 업체(7곳)에 대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의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해 공단에 통보했다(’19.10.)”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조달청의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공단은 “만약 조달청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공단 스스로 입찰 자격제한 조치를 했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에 해당돼 행정소송 및 민원신청 제기 등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