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과 국립중앙의료원 교섭대표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요구를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합의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노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요구안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해고 금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권 보호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손실 등을 이유로 직·간접노동자를 포함한 일체의 해고를 금지하며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 계약 해지를 금지한다고 약속했다.
또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로 ▲감염예방, 격리,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유에 따른 유급휴가 보장 ▲장기간 노동 금지와 충분한 휴식 보장 ▲적정 인력운영 방안 마련·시행 ▲격리환자의 과도한 요구 및 행위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위험노동·감정노동 고려한 특별유급휴가 제공에 합의했다.
안전권 보호로는 ▲마스크나 보호복 등 적정량의 감염병 대응 물자 비축계획 마련·준수 ▲병원 내 모든 노동 인원에 대한 감염관리 대책 수립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심리상담·치료 지원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실시 ▲감염병전담간호사 정규직 채용 등에 타협했다.
한편, 노사는 의사·간호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우선과제로 감염관리전문의 등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감염전담간호사 등 감염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것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