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중 공보의 9명과 군의관 4명이 고의로 혈압상승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7일 올 2월 실시된 의무사관 입영신체검사 시 고혈압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일부 인원이 공중보건의사로 분류 받기 위해 고의로 혈압을 높인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보의 9명과 군의관 4명 등 총 13명이 24시간 생활혈압 측정시 고의적인 혈압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대부분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던 13명은 24시간 생활혈압 측정시 혈압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 몸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배와 팔에 힘을 주는 방법 등으로 혈압상승을 꾀했다.
이와 관련 부정행위자 13명이 진단서를 발급 받은 7대 대학병원 의사 9명에 대해 공모여부 및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 행위여부를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조직적인 비리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신검 군의관과의 결탁여부 역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
수사단 전충현 중령은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법적검토한 결과, 형사처벌하기에는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부정행위 예방차원에서 공보의 9명은 보건복지부에, 군의관 4명은 의무사에 통보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 의무사관 입영신검을 실시한 신검 군의관이 ‘신검 당일 1~2회의 혈압측정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검증을 위한 혈압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검토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순환기내과 군의관이 타병력 진단서 제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임의로 신장내과 군의관에게 부탁해 ‘고혈압 진단’하면서 부실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신검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신검 군의관 2명, 신검 감독관 2명은 의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월 12일 익명의 제보자가 본태성 고혈압 등급판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 정확한 실태 확인을 위해 이달 7일 의무사로부터 본태성 고혈압 4등급 신체등의 판정자료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본태성 고혈압으로 5급 판정을 받은 82명 중 공단의 진료기록이 없는 의심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82명 중 진료기록이 없는 자 8명 등 일부 조작행위 의심자를 발견한 병무청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치료기록이 전혀 없는 5명에 대해 우선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의뢰 대상인 5명에게 본인의 질병발병경위 및 치료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달 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행위가 의심될 경우 최종 수사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