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의료급여의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실사지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관련 *청구액 상위 10% *양한방 협진기관 중 다액청구기관 *전분기 대비 청구액 30% 이상 급증 기관 *전분기 대비 동일상병의 처방일수 30% 이상 급증 기관(다빈도 10대 상병) *동일상병의 평균 대비 입내원일수 2배 이상 기관 등에 대한 집중실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료기관 집중실사를 앞두고, 실사에 필요한 각종서류와 실사대상, 실사기간 중 대처방법 등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실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보고와 검사) 동법 제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에 의거해 이뤄진다.
보통 복지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심평원 3인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조사명령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며 실사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조사명령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사를 위해 각종 기록과 서류의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청구명세서(사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약품 및 재료의 구입대장 및 증빙서류 등.
실사 주요대상은 고의성 과다청구 또는 대체청구로, 약제할증은 필히 약제할증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대장이 있을 경우 초과 구입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실사 나온 사람과 조사명령서에 적힌 인물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실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공해야 하며 *전자챠트의 경우 출력하고 종이챠트 경우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시켜야 한다.
또한 *실사팀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실사 종료시에 현지 조사내용 결과를 설명 받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기 전 잘못된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확인서는 1부 복사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사 도중 일어나는 실사팀과 일어나는 의료제도 문제점등에 대해 언쟁할 필요가 없다”며 “실사와 관련한 문의나 문제는 구의사회나 서울시의사회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