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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정硏, 면허박탈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한 보고서 발간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시스템 구축 제시 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17일 ‘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이슈브리핑 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의사 파업을 전후해 정부 여당 의원 주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등에 관한 위헌적인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총 8건이 발의됐고,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대안 마련 후 법제사법위원에 기습 상정했다.


이에 일부 정치인, 단체와 언론이 의료법 개정안 타당성 근거로 들고 있는 타 전문 직종인 대비 의료인의 강력 범죄 비율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사실에 대해 국내외의 객관적 자료를 들어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으며, 오히려 의료과실로 인해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타 직종 법령과의 균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변호사법과의 구체적 비교를 통해 의료법개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으며, 의료인 단체가 통제의 대상으로써 변호사 단체에 비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공권력에 의해 자율적인 법적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 취지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한 위헌성과 형사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 의료법 개정의 개선방향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및 조항을 적시할 것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3단계 이론)에 의해 면허발급 단계, 결격사유, 면허취소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 구분,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