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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지표 안정화된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비중 5.7%→1.0% 감소
백신 2차 접종자 한해 대면면회 등 면회기준 개선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지라는 오명까지 돌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던 요양병원·시설이 백신 접종 등으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보고받고 30일 이를 논의했다.

작년 말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 이후,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요양병원 주 2회, 요양시설 주1회)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금년 2월 말부터는 백신접종을 조기에 시작해 현재 요양병원은 이 날 기준 76.4%, 요양시설은 79.9%가 접종을 완료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5.7%(1~9주)에서 최근 1.0%(14주)로 감소했다.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동일집단격리 시설기준)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4월 현재(16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우선 전체대상자(종사자,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완료시점 2주 경과 후 적용)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정기준은 최소 검사 기준으로,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 바 있다.

입소자 면회를 재개함에 따라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환자들의 우울감, 고립감이 어느 정도 해소돼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후 2주 경과 후 적용)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해야 하지만,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백신 2차 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역대책본부와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로,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