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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제출된 자료 철저히 검증해 허가여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4월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은 대한적십자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의 ‘GC녹십자가 코로나19 완치자 공여혈장을 30일부로 종료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 측은 “혈장 공급 협약 중단은 충분한 혈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개발 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철저히 허가·심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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