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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개최…약사법 개정사항 공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이하 협의회)를 개최(11.26)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11.27)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으로,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으로, 그간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 의료현장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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