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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괄수가제 입원진료 중 MRI 등 이용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보험료 부담 완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일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 2021년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1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돼 1000~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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