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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병원약사 현안 개선방안은?

최광훈 “50병상 당 약사 1명 이상 인력 정원 통일”
김대업 “퇴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통일, 상대가치개편 반영”

병원약사 현안 개선에 대한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생각은 뿌리는 같으면서도 방향성은 미묘하게 달라 병원약사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7일 병원약사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대한약사회장 후보들(기호 1번 최광훈, 기호 2번 김대업)에게 전달,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공개했다.

질의서에는 ▲의료기관 무자격자조제 근절 및 약사 인력 정원 법 개정 방안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병원약사회 회원신고 유도 방안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연수교육 및 한국병원약사회에서 8평점 이수 방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 보호 방안 ▲현행 의료기관 약제업무 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상호 보완 방안(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중심으로) 등이 담겼다.

본지는 병원약사 현안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을 정리해봤다.


◆의료기관 무자격자조제 근절 및 약사 인력 정원 법 개정 방안

현행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 2항에 의하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은 정규약사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1인만 고용한 병원이 많고, 또 100병상 이하~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약사 1인이 근무해도 야간이나 주말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간제약사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보다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 무자격자 조제 위험이 상존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게 병원약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한 요양병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측면에서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두 후보는 약사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뿌리는 같지만 방향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최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00병상 이하 병원,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모두에 대해, 그러니까 병상 수와 상관없이 약사 1인 인력 기준은 50병상 당 1명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인력기준을 병의원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사 서비스로 인한 수가가 제대로 평가되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병원약사 조제수가를 원외약국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하고, 병원약사의 원내 서비스에 합당한 수가를 새로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무자격자 조제 방지 강화방안으로 약사회 내 ‘무자격자 조제 고발센터’를 설치를 제안했다.

반면, 김 후보는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 약사 지정 개선방안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전체 기간의 57%)에서 100병상 이하(전체 기관의 9.5%)로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이후 단계적으로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까지 의사, 간호사 정원기준과 같이 환자수를 기준으로 인력 기준을 강화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임상약제업무 제공을 통해 점점 더 환자 곁으로 약사 직무가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병원약사회 회원신고 유도 방안

병원약사는 의료기관 인증, 마약류통합관리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이해하고 병원약사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로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1인 근무약사 혹은 시간제 근무약사가 병원약사회 회원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이들의 관리와 교육이 어렵다는 게 병원약사회의 지적이다.

2020년도 대한약사회 회원신고 통계에 의하면, 의료기관 근무약사 중 약사회에만 신고하고 병원약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약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는 개국약사들이 분회 또는 지부를 경유해 회원신고하고 관리되는 것처럼 병원약사회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는 “병원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로 회원신고를 해 대한약사회로 신고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며 “병원약사의 전문성이 약사회의 경쟁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병원약사회를 통한 회원신고로 병원 근무 약사들의 교육과 자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2년 4월까지 진행되는 면허취득자 일괄신고 기간 동안 각종 홍보를 통해 회원신고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김 후보는 “일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근무약사 전수가 파악되게 된다. 복지부 위임 사무 범위 내에서 면허신고 안내 및 맞춤형 연수교육 독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신고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모두 회원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적극 독려에 더해 회원신고에 따른 혜택,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연수교육 및 한국병원약사회에서 8평점 이수 방안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개설 이후 모든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윤리, 법령, 복약지도 등 필수교육 8평점 이수를 병원약사회에서 운영토록 위임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병원약사회 미신고 인원들이 많아 이들이 대한약사회에서 평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있어 병원약사회에서 연수교육 전부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원약사회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권장, 독려 등 이외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양해를 구하면서도 “면허신고로 개선된 환경에서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신고 및 연수교육 이수를 체계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병원약사회와 머리를 계속 맞대겠다”며 앞서 제시한 병원약사회 회원신고 유도 방안을 강조했다.

최 후보도 앞서 제시한 회원신고 단일화 방안을 강조함과 동시에 “1~2평점 정도를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에 할애를 해주면 병원약사회원에게 적합한 컨텐츠로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방법은 집체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병원약사회 지도부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 보호 방안

병원약사회는 2018년 이후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마약류 취급보고 기한 경과, 보고 지연 등 단순한 실수로 마약류약물을 관리하는 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두 후보에게 병원약사가 마약류관리 단순실수로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회원 보호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의료기관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개국약사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라면서 “과도한 처벌조항과 지나치게 엄격한 시스템 운용으로 조그마한 실수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실수는 취급보고 기한 미준수이다. 특히 요양기관 근무약사의 경우 매일 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약속하며 “마약류 취급보고 자동화를 통해 DUR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을 통한 행정기관 간 자동보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벌칙조항을 고의성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들의 지나친 행정부담과 불필요한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함께 줄여나가겠다”라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원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행 의료기관 약제업무 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상호 보완 방안

병원약사회는 동일한 조제·복약지도 행위에 대해서도 약국과 의료기관간 수가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약제업무 수가의 개선방안을 두 후보에게 질문했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의 경우 약국은 기본조제기술료, 약국관리료 포함 1일 4710원인데 반해, 의료기관은 600~650원 수준이고, 자가투여주사제도 약국은 5200원 수준인데 반해,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2100원, 외래환자 5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의료기관 조제실 조제수가 항목도 약국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전체 수가 파이를 늘려 병원급 수가를 순증시키는 것으로써 병원급 수가인상에 협력하겠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고 그 수입 증대를 병원약사 수가가 기여함을 의미하므로 병원약사의 대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상된 수가만큼 병원약사 인력기준 및 행위별 수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병원약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병원경영에 이득이 되는 시스템으로의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조제 관련 행위 중에도 퇴원환자 복약지도,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항생제관리, 병동약물검토관리 등 수가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행위, 수가가 있더라도 무균조제료 항목과 같이 원가보전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팀의료 활동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도 “진료수가 항목에 포함돼 병원약사의 역할과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약사 행위 중 별도의 항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당뇨환자 재택의료 사업 등 예산 사업비 산정 기준에도 약사 인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 등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약사 역할과 관련 보상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병원약사회의 의료기관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추진에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는 “신규 항목을 신설하는 개념이 아닌 현행 병원약제수가 구조에서 입원·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항목과 같이 퇴원환자 조제료를 ‘퇴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로 통일하고,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용이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이후 완료 예정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에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과정에서부터 지속 노력하겠다”며 “병원약사가 베드 사이드에서 충실하게 퇴원환자 복약지도를 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병원 약제 서비스로 보편화, 표준화되는 목표를 가지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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