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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4대정책 제안…“국민보건 향상”

마약류 관리 전담약사 제도화, 병원약제수가 개선 중점 추진 등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가 정책제안서를 통해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담약사 제도화 ▲병원약제수가 개선 중점 추진 ▲다제약물 관리 병원모형 정규사업화를 30일 촉구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2010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국민안전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먼저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개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허용 조항을 근절하고, 필수의료영역 약제업무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담약사 제도화는 단순히 관리자 전담인력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 마약류 안전관리료를 신설하는 한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특히 마약류 오남용 예방은 물론, 마약류 안전관리체계도 법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는 병원 약제수가 개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마약가산, 마약류 안전관리료 신설 ▲고위험의약품 관리료 가산 ▲야간∙공휴일 조제로 가산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료 신설 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제약물 관리 병원모형의 정규사업화다. 전담약사를 확보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돌봄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143만 다제약물 복용자 건강보험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제안한 4대저책은 병원약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라면서 “143만 다제약물 복용자를 보호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근절하고, 야간 및 응급 약제 인프라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국민보건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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