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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병원 확충, 예타 면제법 처리돼야

경제성평가에 초점…공공병원 추진 걸림돌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1930호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김주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산과 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공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중소형 규모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병원을 포함한 공공 의료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2010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2020년말 기준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3) 34개소, 적십자 병원 6개소) 중 300병상 미만이 33개소(82.5%)다. 이러한 중소규모 병원은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병원은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⅔이상(68.1%)을 치료했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충족률이 낮거나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에 먼저 공공병원을 증축・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의 병상 규모 확대와 기능 강화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35개소(종합병원 30개소, 병원 5개소)가 있으며, 이 중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 27개소를 300~5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공공병원 신축·증축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병원 설립 등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증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환자의 경우,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환자의 이동거리가 최소화돼야 하므로 진료의 지역완결성 보장은 중요하다”며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70개 중진료권에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을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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