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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병원 확충 시 국가보조금 비율 50→80% 상향하자”

신중론 있지만 ‘예타=걸림돌’ 전문가·정부 공감
“공공병원 확충 지방정부 의지나 준비도 뒷받침돼야”


공공병원 신설·신축이전·증축 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용분담(국가보조금) 비율을 80%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17일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보조금 비율, 공익적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공공병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시, 도 등 구분에 따라 정한 차등보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정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은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 분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차등보조율의 합리적이고 적극적 운영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기존보조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도 등 구분에 따라 보조율을 50%, 70% 등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차등보조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 정책실장은 또 지방의료원 설립의 경우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 분석 항목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개최된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공공병원 확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마련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서부산의료원과 대전의료원 신축 예타는 면제가 확정됐으며,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현행 일괄 50%에서 60%로 올려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비수도권 내 의료취약지를 계속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며 예타 조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공공병원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목표인 국민의 생명,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며 “예타 면제와 개편은 정부가 통치의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 문제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높게 잡고 있는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공공병원이 예타를 통과할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때문에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범위를 25~35%에서 30~40%로 5% 증가시켰지만 이마저도 예타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 통과율을 보면 수도권은 82.4%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69.6%이며, 2004년 이후 공공병원 예타 통과율은 50%로 이들 대부분이 국립대병원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이에 정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을 최소한 45%로 높이는 것을 제안하며 “예타 기간을 줄이고, 기존 예타 조사기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타 조사기관을 증가시키되 공공병원 설립 예타는 보건의료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공공병원 확충 노력에서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이 예타인 것은 동의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중앙정부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닌 지방정부의 의지나 준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중앙정부의 몫일수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부지 선정이나 인력 확보, 지역 커뮤니티 의지가 강한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설립될 병원이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한 목표 설정도 있어야 하고, 지역민간의료협의체들과 장기적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의료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가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지,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혹은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모델이 있는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예타가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낮은 수익성으로 대표되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경제성 평가 비율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가능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7월 초부터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예타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복지부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논의에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 과장은 재정자립도 50% 미만 제한을 뛰어넘는 국가보조금 비율의 대폭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는 정 실장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실무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50% 넘는 기초지자체는 경기 용인과 성남, 서울 서초 세 군데이고, 재정상태가 좋을 것이라는 서울 강남의 재정자립도가 48.5%, 서울 송파가 36.1%로 결과적으로 정 실장의 주장에 따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80%의 국가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

노 과장은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한 지역들을 놓고 어떤 지표가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지표인지, 적절하게 제시 가능한 인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령을 바꿔야 달성 가능하고, 여러 관계부처들과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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