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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

식약처 “가격 교란 행위는 신속 대응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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