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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암데이터 사업 수행 근거·가명 정보 결합 세부사항’ 규정 신설된다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암 데이터 사업의 ‘가명 정보 간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 문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가명 정보 결합절차와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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