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23개 위원회가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말 기준 63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5일(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동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으며,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 39%에 달하며,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
이 중 보건복지부 내 위원회의 경우 총 18개의 위원회가 통·폐합됐다. 통합된 위원회는 총 4개로, 각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음주폐해예방위원회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으로 통합됐다.
이어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위원회,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위원회의 경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발전 심의위원회가 폐지됐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는 의료기기 위원회 ▲식품 등 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원회, 유전자 변형 식품 등 안전성 심사 위원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으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이번 위원회 정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