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지난 2021년 5월 출범한 이후 3년 임기의 절반이자 반환점을 돈 가운데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집행부가 주력 추진해온 회무성과들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밝힌 41대 집행부의 4대 미션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보다 발전되고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라며 “의료를 둘러싼 환경들이 급변하는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사안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집행부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남은 임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부디 많은 성원과 지지로 힘을 보태주셔서 성공적인 회무를 이어갈 수 있길 회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항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회원들을 섬기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하 이필수 회장 주요 질의응답.
-임기 절반의 성적표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임기 절반의 점수를 논하기에는 지금도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41대 집행부가 이제 막 토대 마련을 위한 임기 전반부를 지나왔고, 앞으로는 14만 회원 여러분 앞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후반부에 집중해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다져놓은 토대 위에 남은 임기동안 회원과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가장 잘한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남은 임기동안은 어떤 회무에 주력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임기 시작부터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인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폭 넓은 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 집행부는 그간 보건의료분야 정책들을 보다 주도적으로 제안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회원들께서는 더욱 강경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며 어쩌면 아쉬움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국민의 균형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신중히 대응해나가야 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면한 의료 현안이 많고, 현안들 모두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범 초기 설정한 미션과 방향성을 기반으로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통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케어를 복지 중심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확장하여‘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법안에 집중하여 14만 회원권익 보호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들은 의료계를 힘들게 할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악법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슬기롭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공공화보다는 규제를 골자로 전개되고 있는 듯한데요. 국내 의료여건을 고려해 반드시 공공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활성화돼 있으며 규제를 기본으로 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 지원 플랫폼을 계획하는 등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의 특성상 산업화, 편의성 보다 공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풀이됩니다. 그 방향성에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여기는 대한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원 플랫폼의 서비스의 형태, 주체, 책임소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개인의 건강,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상업성, 편의성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계 주도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기존 입장이 확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과 대응방안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의된 이종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우려와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주도적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협회 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도 ‘비대면 진료 연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우리 의사협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면 진료’가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영역에 있어 산업과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우선돼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조제, 임의조제 또는 대체 조제 등 국회에서도 동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논의가 시작되기 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결돼야 할 것입니다.
-실손보험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날리셨는데 어떤 개선의 변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41대 집행부에서는 실손보험사의 횡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했습니다.
민간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상의 각종 기준, 심사지침 등을 근거라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은 치료행위를 마치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각종 고발이나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횡포라 하겠습니다. 즉, 건강보험제도 상의 기준과 지침은 말그대로 공적 의료보험의 특성상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제약요소로 인해 일정 수준의 의료행위를 불가피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의 특성상 부득이 건강보험의 기준을 넘어 조치하게 되는 의료행위가 무슨 범죄나 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2년 4월 15일 우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민간보험사로부터 환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창상피복제 비용을 환원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대법 판례를 근거로 피부 보습제는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외래 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펴고 있는 점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빙자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것에 불가한 것이라는 점을 대외에 분명히 알리면서 민간보험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민간보험사들이 더 이상 환자 및 의료기관에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회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실손보험사인 D사는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한 후 해당 가입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 중 일부(입원일수)가 심평원 심사에서 조정되자, 의료기관의 과잉 입원을 이유로 보험 가입자에게 기 지급한 휴업손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해당 의료기관 의사회원에게 소송비용 등 적극 지원한 결과 2022년 7월 13일 보험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최근 현안 사안으로 보험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심평원 중심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한 바 이에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관련 회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산하 TF 등)에의 참석을 통해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의 지정은 절대 반대이며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청구간소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우리협회는 실손보험사의 횡포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손보험사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회원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간호법처럼 주도적 입장이나 대응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회에 발의되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보에 화답하고자 OECD 국가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대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의사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미래세대에 수많은 부담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명확함에도 국회와 정부는 오직 자신들이 이해관계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됐습니다.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 명이 추가로 배출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수가 다른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은 매우 초라한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회 및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이 예상되는 정부와의 논의과정 속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 지원 방안 등 의사인력 수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뤄졌다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에 따라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신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와 논의를 시작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 된다면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우리협회에 제안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련 논의가 시작 될 경우에도 우리협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동시에 붕괴시킬 우려가 있음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특위의 향후 운영계획이 궁금합니다.
한의사 및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한의사들이 한방행위가 아닌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의약품을 사용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단순히 의과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저지하여 우리나라 면허제도 및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게 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직입니다.
일부 한의사의 불법행위 및 비윤리적 한방치료를 막기 위해 의협 한특위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학적 근거가 없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전국에서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한방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도 한특위를 구성하여 중앙 한특위와 유기적인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협 한특위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무면허료행위,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 ▲한방 난임사업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위해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한방행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보건당국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외의 사안에서도 연대를 계속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한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소속 단체간 유대와 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지금은 13개를 넘어 28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참여단체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법안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폐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호법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외의 사안에서 연대를 계속할지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생각됩니다.
다만 간호법 반대에 의기투합해 시작된 연대일지라도 국민건강을 위하고 보건의료분야 상생과 협력을 위한 사안이라면 공동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의 탈퇴가 줄을 잇고 있는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