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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조작 2차 337품목 조사결과 6일 발표

1차 보다 3배 많고 위탁생동 품목까지 포함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이 민-관간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또다시 6일 조작혐의가 있는 337품목에 대해 2차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고 또 한차례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난 4월말 1차 조사대상 351품목 가운데 101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2차에는 1차 조사당시 조사가 끝나지 않았던 250품목과 함께, 추가로 확인된 87품목을 포함해 총 337품목에 대한 생동조작 결과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1차 조사당시에는 101품목 가운데 43개 품목이 생동조작 판명 또는 생동조작 의심으로 결과가 나와, 이중 9개 품목이 허가취소를 받았으며 9개 품목 중 위탁 생산한 것으로 밝혀진 19개 품목을 포함해 총 28품목이 허가취소 및 수거 폐기 조치되었다.
 
이외 1차 조사 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약업소의 해명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7월 3일까지 모든 제약사에게 위탁생동 여부를 조사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상태이다.
 
이번 2차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이 1차때보다 3배이상 많은데다 조작혐의가 있는 품목의 위탁생동 품목도 다수 있어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품목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식약청이 1차 때 위탁생동까지 허가 취소하는 등 다소 무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2차 생동조작에 대한 행정조치에서도 불가피하게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후 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생동시험기관에 품목을 의뢰한 것을 갖고 제약회사에 대해 허가취소하는  조치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을 통해 생산된 품목까지도 행정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는 반발이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결과발표와 행정조치에서 또다시 위탁생동 품목까지 조치할 경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어 소송사태는 물론 보험약품 공급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