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건강 추구권을 역행하는 초법적 비급여 보고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 같이 주장하며, 비급여보고 관련 행정개정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의료의 수요와 공급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 진료는 급여 진료에 다 담을 수 없는 건강 추구권을 충족시키는 한 축을 감당하고 있으며, 급여 진료와 보조를 맞추며 의료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의료를 표방하며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국가일수록 의료가 낙후된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음은 물론, 국가의 의지와는 반대로 국민은 행복 추구의 기본인 건강 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마저 어려운 심각한 의료 공백에 신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모든 나라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급여 진료 범위를 넘어선 의료 수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반적인 사적 계약에 준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사적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예고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라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정부가 사적계약의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선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마저 거스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 보고는 고사하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이외의 행정 관련 업무가 너무 과도해 의료기관이 존폐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러함을 전혀 모르지 않을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보고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언급과 함께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날 당일에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맞는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개협은 비급여 보고 내용과 관련해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빅부라더가 되려는 정부의 욕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개인의 진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정부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모든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정보가 국민에게 얼마나 절실하냐는 것이며, 막대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얼마나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 보고 관련 개정은 비급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나 제공하는 의료진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비급여 진료는 일부 의료정책에 관여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를 의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원동력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