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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기 기증자-수혜자간 서신교환 방법·절차 규정된다

政,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시행

장기 기증자 등과 수혜자간 서신교환 방법·절차 등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기등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하고, 서신교환 등 예우 및 추모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장기등기증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과 장례지원 등의 추모 및 예우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 교환은 서신·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상호 서신 교환은 서신 교환을 신청·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

상호 서신교환을 할 경우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 교환의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