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 등을 보다 강화한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12월 22일자로 종료되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향후 24개월간 적용된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주요 특징으로는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다.
새롭게 교체되는 경고그림은 효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그림이 유지된다.
또한,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한다. 특히 기존의 ‘수치 제시형’ 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 제시했다면, 앞으로는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한다.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문구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