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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대한 논의 시작해야”

문심명 조사관 “최저보험료 체납 문제 완화 조치 마련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 공개

최저보험료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피부양자 지역전환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문심명 입법조사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부과 대상은 확대(연 소득 100만원 → 336만원 이하)됨에 따라 최저보험료 산정 세대 수는 2022년 11월 기준 350만 세대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경제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납부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체납 세대의 세대원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병원 방문을 꺼려할 수 있어 자칫 건강보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체납의 원인이 단순히 제도 이해 부족 등 보다는 위기가구일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문심명 조사관은 “따라서 체납한 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 하에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안내에 병행해 연체금 감액 등 지원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 국고 지원, 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단계 시행에 따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3400만원 → 2000만원 초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전체 인원은 11월말 기준 23만 18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인한 지역전환자 20만 4512명(동반탈락자 8만 1673명 포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전환자 수에서 88.2%를 차지하는 숫자다.

‘동반탈락’은 피부양자 중 남편·아내 중 한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제도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소득기준과 달리 재산기준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부부 중 한명이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탈락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산의 경우 그 형성과정에서 부부의 지분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심명 조사관은 “동반탈락 기준이 소득과 재산별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는 보험료 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향후 공적연금수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전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에 더하여 그 밖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2단계 시행으로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한 지역전환자에 대해 한시적 감액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감액 기간이 지나면 부담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심명 조사관은 “2단계 시행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 감액조치가 종료된 후 어떤 대안을 강구할지 고민하는 한편, 소득파악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산정에서 추가적으로 재산 비중을 축소(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의 다음 단계 개편 논의도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문심명 조사관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기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다소 낮추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의 보험료 체납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요소로 남아있으며, 소득 요건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공적연금수령자 등)들에게는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 측면도 있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심명 조사관은 “최저보험료 세대의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체납 원인을 실태파악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부양자 지역전환자에 대한 감액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수령자들의 부담이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비중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의 보험료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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