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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콩ㆍ마카오,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추가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와 탑승 전 Q코드 입력 의무화 시행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가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지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오는 7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