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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부터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지원 금액·대상 확대된다

복지부, 2023년도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와 사업 등 소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

2023년 올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가 이뤄지며,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사업이 확대되고,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이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 한도는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된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에서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50%)을 지원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개소수가 ‘2022년 20개소 → 2023년 30개소’로 늘어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인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19~’22)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의 방문 의료서비스가 확충되고,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등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20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효율적인 진료기록 발급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시 정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와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은 올해 12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에 들어가며, 이후 2024년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과 2025년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이 강화된다.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 유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와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한다.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467명 → 500명’으로 증원하며, 경찰·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 인원이 ‘2만명 → 약 5만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과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이 ‘7억원 → 14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정부는 종교계·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사랑 포럼’과 공동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모바일 자살예방 상담 플랫폼 개발,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위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 및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