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더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우리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명정대한 판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한 이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 우리 의료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쳐나가고 있고, 의료계 각 지역과 직역 등 온 단위가 나서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결의 부당성과 모순을 설파해나가고 있다”며 “저는 지난주 삭발을 감행함으로써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권익을 위한 일을 넘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단히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하 의료계 대표자 회의 대의원회 성명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까닭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원적인 의료 체계를 택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했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대법원판결 역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의사가 68회나 초음파를 시행하고도 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준 행위가 위해(危害) 가능성이 작아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 의사가 똑같은 의료행위로 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면, 사법부는 의사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상상해 보라. 아마도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준 한의사를 무죄로 판단하고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만일 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실상의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국민이 아닌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와 위상에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다. 법의 수호자가 법을 무력화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간다면, 존립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성찰하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의료에 미칠 부작용과 국민건강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대법원판결이 정정되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과 모든 법원도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14만 회원과 함께 회원의 권익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판결이 무효로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3년 01월 0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