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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수련병원 노조 설립 지원한다…‘비대위’도 유지 결정

비대위 “교섭·쟁의 행위 등을 통해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기대”

대전협에서 수련병원 전공의 노조 설립을 위해 법률·행정 지원과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26일 제26기 정기대의원 총회 논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의결 사항 중 하나인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예산 지원과 관련해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위의 경우 대전협 비대위에서 변호사 및 노무사를 통한 법률 및 행정 지원과 지원금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은 상시 모집이며, 지원 총액은 관리비, 운영비, 교육 및 간담회비 등을 포함해 총 3000만원이다. 단, 신청 병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신청은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와 수련병원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 1부, 노동조합(가) 추진위원회 또는 노동조합 등 운영예산안 1부 등을 첨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국 e-mail(kira@kiramd.org)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이번 지원과 관련한 1차 문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국으로 하면 되며, 지원 예산은 비대위 사무국장이자 직전 대전협 회장인 여한솔 국장이 집행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시 교섭 및 쟁의 행위 등을 통해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단위 입원환자 당 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구축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전공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초과수당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속근무 24시간 제한과 당직 근무 후 수면시간 확보 등 전공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업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 및 전공의 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계획 수립, OECD 선진국 수준의 보건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