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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암센터 암 검진 결과·개인정보 보존 근거 마련돼

복지부, ‘암 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발령

암 검진 결과와 암 검진 대상자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보존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및 검진 비용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해 국가 암 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 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는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암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또한, 대장암 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중 ‘대장이중조영검사’가 제외·삭제되며,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가 ‘3만7770원 → 5만350원’으로 인상되고, 암 검진 문진표 만 나이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