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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압기 등 치료 관련 ‘보증금 등’ 별도 수령 금지 행정예고(~1/25)

요양비 보험급여 코드 중 특발성 폐섬유증 코드 ‘J84.1’로 변경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을 이용한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기준으로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명시된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조항, 명칭 및 상병코드 등 현행화 ▲시행규칙 설명 순서에 따라 처방전 서식 순서 변경 ▲환자 등록신청서의 동일한 처리절차의 일원화 등 일부개정 세부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 중 고시에 추가로 신설·반영되는 사안으로는 별표2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으로 “산소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할 것”라는 내용의 별표2 제1호 라목 기준이 신설되고, 기존의 제1호 라목 기준은 제1호 마목으로 변경된다.

또한, 별표 4의2 제1호 상병명란 중 특발성 폐섬유증 코드가 ‘J84.18’에서 ‘J84.1’로 수정된다.

이와 함께 ▲인공호흡기치료 ▲기침유발기치료 ▲양압기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 등에 각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기준이 신설된다.

더불어 요양비 지급 기준과 관련해 “당뇨병 관리기기 중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한 요양비는 60개월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추가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