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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건강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 특정 직역 이익만 담아서는 안 돼”

대한병원협회,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펼쳐

오는 26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14일에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팀장이 참여했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을 강행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역 간 이해충돌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이 논의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병협은 “수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