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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부의

23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 가결…
총 262표 중 간호법 166표 면허박탈법 163표 찬성

의료계가 투표 직전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는 해당 안건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회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간호법 등 총 6건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정춘숙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며 “제정 법률안인 간호법안의 경우 공청회 개최, 소위원회 4차례 개회 등 6개월 동안 심사를 거듭해 쟁점을 해소해 나간 끝에 지금의 여당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을 마련해 합의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해당법안 중 5건을 2소위로 회부했다. 체계자구심사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의견을,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의견을 각각 피력했다.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은 수적 우위에 기대 우리 사회 내에 첨예한 갈등이 얽혀 있는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며 “정춘숙 위원장께서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씀했으나 당시 우리 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를 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 하게 된다. 국회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늘 직회부된 법률안들이 또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이는 힘의 입법 시대를 여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우리국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고자 했던 여야 합의의 정신을 이어갈 것인지, 수적 우세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후진적 국회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법상 절차를 빠짐없이,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법사위 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으로 법사위의 발목잡기가 명백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설령 여당과 법사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 안 자체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뤘어야 할 문제지 법사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여당과 법사위는 법사위 패싱을 운운하지만 문제는 상임위 패싱”이라며 “심지어 법사위의 이러한 월권 행위로 인해 일선 부처마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번에 직회부한 법안은 여야 협치도,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70년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어려운 입법 독주였다. 그 내면에는 오직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만 있고 그 어떤 명분도 없었다”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 법안소위개회 2시간 전에 공지하고 급히 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여당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습은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화사회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 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모두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들이라는 주장들에 대해 법안소위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 을 확인했다”며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이자 꼼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의사 자격 요건에만 있던 특혜를 폐지하는 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한 법”이라고 부언했다.


이어진 무기명 찬반투표에서 간호법안 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 수 262표 중 가 166표, 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의료법 부의의 건은 가 163표, 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각각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