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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간호법은 대통령 대선 공약, 현 정권 타격하는 건 의협”

간호법 여야 협의과정 충실히 이행…양곡관리법과 달라
“약소 직역 분열 조장, 이간질하는 의협회장 대국민 사과해야”

간호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을 조장하는 것, 그게 바로 정권타격을 준동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 300인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사협회의 ‘꼼수’ 섞인 전망인 셈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민심과 천심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라는 점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는 점 △의사협회의 도를 넘은 ‘이간질, 배후조종, 구태반복’이 바로 ‘정권타격 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의협은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걸 바로 양심의 목소리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심과 대의 그리고 민주주의! 의사협회와 협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간의 경거망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할 것을 권한다”면서 “약자 행세는 그만 하고, 제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의사협회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대한간호협회 논평 전문.


“대통령의 거부권 조장하는 의협...그게 바로 정권타격!”


지난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인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사협회의 ‘꼼수’ 섞인 전망인 셈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민심과 천심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3가지다. 의사협회는 똑똑히 듣고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첫째,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다.


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긴 분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협회 같은 특정이익집단이나 정파가 아닌, 국가 헌법시스템과 양심, 민심을 지향하는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의사협회는 그런 성정과 뚝심을 지닌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극복을 위해 피땀 흘리던) 간호사들에게 약속한 ‘간호법 제정’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가?


의사협회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을 겁박하고 있는 것인가? 의협은 하루 빨리 그 오만함, 선민의식, 특권의식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질서 안으로 하루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


둘째,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46명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찬성입장을 밝힌 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한 일부 몇몇 의원만이 ‘간호법은 정권타격용’이라는 망언을 내뱉는다는 점을 의사협회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막대한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이지만,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하기에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립을 지키는 척 하면서 매사에 의사협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며 뒤로 숨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과 실국장 등 공무원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의사협회의 도를 넘은 ‘이간질, 배후조종, 구태반복’이 바로 ‘정권타격 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약소 의료직역단체들 뒤에 숨어서 약자행세를 하며, 의료직역단체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의사협회의 간교한 행동은 구태를 넘어 천인공노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 점을 의사협회는 아는가 모르는가? 이 점은 대한간호협회의 지난 3일 논평에서 “의협은 장례전문가, 파업지도사, 낙선운동 지도사, 배후조종사, 약자코스프레전문가가 되고 싶은가”라고 지적한 바 있기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 의협은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정권타격이라는 점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의협은 또한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런 걸 바로 양심의 목소리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뒀으면 한다.


양심과 대의 그리고 민주주의! 의사협회와 협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간의 경거망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약자 행세는 그만 하고, 제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의사협회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3. 4. 6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