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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간협 반발”

간호사 업무 의료법 존치, 의사 면허취소 사유 완화 등…
간협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 일방적인 통보” 회의 중도 퇴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과 의료법 중재안이 나왔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그간 주장이 많이 반영되자 간협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간담회를 중도 퇴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재안을 보면 간호법은 법안 이름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이 제시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앙권역센터로 설치 운영 중인 것을 광역 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법은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규정과 충돌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재안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중재안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 간호계는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곽지연 간무협 회장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하려고 한다”며 간담회가 종료되기 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중재안 재조정 가능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