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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통과시 총파업”

16일 서울 시청역 인근서 대규모 집회…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가두행진 등 펼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외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며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제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추산 2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회사는 이필수 의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맡았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의료악법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 1인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 끓는 호소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답답하고 애통하다”고 외쳤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면허박탈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말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넘어, 다가올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다”며 “아울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13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저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7개단체장의 연대사를 비롯, OX퀴즈 퍼모먼스,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가두행진 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