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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13일 간호법안 상정 보류에 ‘유감’ 표명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 불공정, 몰상식의 ‘졸속법안’
“여당과 정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 존중해야”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하였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의사협회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는 ‘지역사회’라는 이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면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며 “이 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삭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그런데 왜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의사단체를 위해서인가?”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협은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난 2020년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집단 진료거부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겁박이자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패악질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비이성적 주장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무협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짜뉴스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며 “심지어 복지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원안에도 없었던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도 간호법안(대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그런데도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에 연차를 써서 동참하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의협과 간무협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 물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는 것인가?”라면서 “2022년 4월 27일 여야 합의로 간호법안(대안)이 마련된 3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주셨고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다.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주신 안이라는 점을 (관련 단체에) 설득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무게를 실어서 합의해 주신 안이라고도 발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대안은 여야 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타 단체 의견까지 모두 반영하여 마련된 합의 조정안”이라면서 “이처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 대안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 조정안인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접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의협과 간무협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끝으로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 및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대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