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1~7일)간 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은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어 첨가당(added sugar) 및 천연당 여부와 들어간 양이 불분명함에 따라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해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