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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환자단체 뭉쳤다…“실손보험 간소화법 중단하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 발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인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가 15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0년 넘게 막아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챙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서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민간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손쉽게 수집·축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서 ▲환자 보험금의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과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천만원과 수억원짜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감한 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 정보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출 시 피해의 종류와 정도를 예측·계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에 가입한 암 환자들이 500일 넘게 삼성생명 건물에서 농성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던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제기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유로 거절하거나 ▲가입자 몰래 보험약관 수정 ▲상병 코드 허위 입력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 자문을 전문의 소견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일을 벌임은 물론,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고소·고발하다가 중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들의 진짜 의도는 국민들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해 비급여뿐만 아니라 축적된 환자의 모든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암 환자 또는 중증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요구해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을 외면한 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을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특히, 중계기관 역할을 맡을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설립한 단체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교보생명, 동국생명, 한화손보 사장들이 임원을 맡고 있는 기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장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보험개발원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성을 갖춘 기관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잘할 수 있다는 견해·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 파악도 안 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라면서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보험사 중심의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해야 함을 전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보암모 등을 대표해 보험업계의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로 보험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보험지급률과 관련해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지급률만 발표하고 있는데,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작되면 보험사의 지급률은 올라갈 것이나, 지급되는 보험금들은 1만원짜리 소액 청구건들로, 중증 암 환자 치료비와 같이 고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몇 건만 거절해도 보험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실손보험의 가입 목적은 암과 같은 고액 질환에 걸렸을 때에 제대로 보장받기 위함이며,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료 질을 선택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해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병원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묵살하고 저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험사의 개인 의료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의료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해 분석·재가공한다면 개인의 특정화는 어렵지 않다”라면서 ▲보험금 청구 삭감의 근거 마련 ▲보험 갱신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상품개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와 정치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거간꾼 역할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이 크게 미치므로 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보건당국이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혁신적 제도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민간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 수단으로 여기고,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준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제도를 위협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 간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 기업에게 넘어간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유출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국민들”이라면서 정무위원회를 향해 즉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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