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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엘라스폴 100주 등 10항목 요양급여 적용

8월 1일부터 적용…엔브렐주사 등 2항목은 인정기준 변경

[파일첨부]앞으로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등 10항목이 8월 1일부터 새로 요양급여 적용을 받는다.
 
또한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2항목은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약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는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 및 급성폐손상 등이 있을 경우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tetrabenazine 경구제(품명 세나진정)는 헌틴톤무도병, 노인성무도병 등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소아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에피펜주 소아용)는 알러지 반응의 응급처치 등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품명 디베닐린캡슐) *colistimethate 주사제(품명 콜리스티메테이트주)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품명 설파디아진정)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품명 베로랍주) *pyrimethamine(품명 다라프림정) *pyrimethamine + sulfadoxine 복합경구제(품명 팬시다정) 등 총 10항목이 새로 급여적용을 받는다.
 
한편 etanercept 주사제와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 등) 2항목은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이 변경돼 고시됐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etanercept 주사제는 투여기간 산정방법 등이 삭제됐으며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는 요양급여 인정 경우에 암정통증에 관한 기준이 변경됐다.
 
첨부파일:개정고시(신설)
             개정고시(변경)
             개정고시(변경대비표)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