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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복지부,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사업’ 신청 접수 실시(~7/7)

인증신청 비용 면제

정부가 직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첫 본사업 실시를 통해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5월 3~10일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15·18일에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지표 설명을 포함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누리집에서 인증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 중소기업형 등 3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인증신청 비용은 모든 기업에 대해 면제된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된 지표에 근거한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정부는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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