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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민간플랫폼과 MOU 및 공적처방전사업 진행 없었다”

“공적처방전시스템,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약사회원 종속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지나지 않아”

대한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대한 폐해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지난 3월에 민간플랫폼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올플연)’에 가입한 바 있다.

하지만 올플연에서는 지난 14일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올플연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라며 이달까지 약사회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민간플랫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첫째로 약사회는 약사회가 민간플랫폼과 MOU를 맺고 공적처방전사업을 확대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및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어떤 민간 플랫폼과도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없으며 특히 공적처방전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둘째로 비대면진료에서도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료 및 처방전 발행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약국은 처방전을 기반으로 조제 및 투약 등의 약무를 시행하는 곳임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가 이루지지 않으면 비대면 처방전도, 약배달도 일어날 일이 없으며 민간 플랫폼이 존속하고 성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약국은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 초진 강행 등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셋째로, 약사회는 올플연이 우려하고 있는 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약사회원들의 종속을 막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전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사회 시스템으로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플랫폼이 약국을 제어하지 못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사회는 가이드라인 준수와 수수료 부과 금지 등의 조건들을 전제로 시스템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공적플랫폼과 플랫폼인증제를 주장하는 올플연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약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뿐임을 재차 강조하며, 각 직역별로 주장하는 회원권익 보호에 공동대응한다는 올플연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는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약사회원 보호는 약사회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라는 커다란 해일 앞에 약사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만든 방파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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