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관리팀은 마약류에 대한 적정관리로 국민보건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식약청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제조업자, 학술연구자 등 4개 취급자를, 시·도지사는 도매업소, 소매업소, 병·의원, 대마재배자 등 5개 취급자를 관리하고 있다.2006년도 상반기 수출입업자 등 식약청의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총 416업소 중 31업소가 기록의무 위반 등 부적합으로 판정돼 7.5%의 부적율을 보였고, 작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총 277업소 중 23업소 부적합, 부적율: 8.3%)에 비해 위반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06년도 상반기 병·의원 등 시·도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도 총 2만 363업소 중 122업소가 기록의무 위반 등 부적합으로 판정돼 0.60%의 부적율을 보여, 작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20,101업소 중 157업소 부적합 :부적율: 0.78%)에 비하여 위반율이 감소했다.이러한 결과에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및 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상태가 개선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속적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마약류의 불법 전용 및 남용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