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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현장의견 수렴해 의료취약지 범위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한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및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취약지 범위를 개선한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하나,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또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는 포함되지만,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강원도 홍천군 명개리는 불포함 대상이지만, 강원도 홍천군 광원리는 포함되는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도 섬‧벽지 환자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두 번째로 야간‧휴일‧연휴 기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야간(18시~09시)과 공휴일(연휴 기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초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간·휴일에는 일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재진 기준 중 동일 의료기관 조건 미충족)으로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용건수 중 야간·휴일은 전체 비대면진료의 약 15%(약 23만 건)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야간·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세 번째로 비대면진료 재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지혈증, 위-식도 역류증, 전립선비대증 등과 같이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질환은 아니지만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고 30일이 지난 경우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견됐다. 

더불어, 편도선염과 감기처럼 상병코드는 다르지만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한 경우 동일 상병의 진료로 볼 수 있어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전·후 동일 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어 비대면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모호한 기준이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진 기준을 개선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현행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하나,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진 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할 방침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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