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 점검결과 유통이 금지되거나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 유통한 46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21, 22일 양일간 서울 경동시장, 대구, 광주 및 경북 영천 약령시장에 소재하는 의약품 판매업소 및 약초상 등 총 390개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부정, 불량 및 독성한약재 유통에 대한 점검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단속결과 이들 업소들은 유통이 금지된 한약재 마두령, 천초근과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수우각, 자하거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거나 숙지황의 표시기재사항을 일부 미기재하여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순록이 녹용으로 유통되거나 녹용과 섞여서 유통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8개 녹용규격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에 검정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 경동시장, 대구, 광주 및 경북 영천 약령시장에 소재하는 의약품 판매업소 및 약초상 등 총 390개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 20명 및 전국 시․도 약사감시원 113명 등 총 133명이 참여했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금지 및 독성한약재 취급 *규격화대상 한약재를 비규격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표시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일반업소는 관할 경찰서 등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 검정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순록 구입처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부정․불량 한약재 수입․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약재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파일첨부: 한약재 합동점검 결과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