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비싼 카피약으로 지난해만 총 67 품목, 635억원이 처방됐으며, 이로 인해 건보재정 127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오리지널약의 약가조정에 연동해 제네릭도 연동시키는 고시를 서둘러 개정해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위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동성 인정 3906개 품목 중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보험등재 상한금액이 오히려 큰 카피약이 34개 성분, 67개 품목에 걸쳐 총 635억 5700만원의 보험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특허 만료 등의 이유로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제네릭 의약품을 강제로 연동시켜 약가를 조정하는 규정 미비로 오리지널보다 비싼 카피약이 다수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위궤양치료제인 ‘유유쏘롱정’의 경우, 97년 보험 등재시 135원의 약가를 받았으나 2002년 약가 조정을 통해 9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그러나 카피약인 SK케미칼의 ‘소파틴정은 2006년 175원으로 보험등재된 이후 약가가 조정되지 않고, 현재 오리지널 대비 84.2% 비싸게 처방 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일례를 들었다.
전 의원은 또 “이들 카피제품이 80% 이하로 약가가 책정되기는커녕, 오리지널 약보다 보험상한액이 비싸게 책정됐다”며 “국민입장에서는 약효도 떨어지는 카피약을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처방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5년 처방된 635억 5700만원의 80% 수준이 복지부 고시에 따른 적정상한가격이라면, 2005년 한 해에만 127억 1100만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복지부에 대해 “진작부터 복지부가 오리지널 약의 가격인하에 따라 카피약도 연동되도록 고시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러한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오리지널 약가조정에 연동해 제네릭도 연동시키도록 서둘러 고시를 개정해 지금도 낭비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