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해외출국자가 버젓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처럼 부당하게 보험 수급 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윤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해외로 출국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출국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조제 받았다고 부당하게 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 6000건에 달하고, 부당 수급 금액도 1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에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해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3년 7457명, 2005년 1만 4310명, 2006년 1만 164명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이처럼 건강보험을 악용해 단기입국을 통한 1회 보험료 부과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얌체 보험환자들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례도 큰 문제”라며 “사후적으로 조치하기 보다는 사전에 가입자들이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안을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