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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고법, ‘원내감염 책임 75% 병원에 있다’

공평의 원칙을 고려해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원내감염의 책임이 병원측에 75%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 모(사망당시 48세)씨의 유족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병원책임을 75%로 결정했다.이에 "피고는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원당시 열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전혀 없던 박씨는 고혈압 치료 후 회복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액검사결과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균이 발견된 점, 담당 의사가 주치의로 치료하던 환자중  엔테로박터균 검출환자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병원의 정맥주사 등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이 박씨의 혈관에 침투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 "면역력이 약하면 병원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가 입원 당시고혈압 증세가 있고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것은 원내 균에 의해 감염돼었음을 고려하여 병원측에서도 감염을 막는 것이 쉽지 않은점 등은 감안했다. 공평의 원칙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법적책임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한 것이어서 일간에 논란이 예시된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