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지소가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 읍×면 거주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 관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3~2005년 분기별 의원 및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원의 경우 고가약 처방 비중이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보건지소는 2004년 18.79%, 2005년 20.69%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고가약 처방 비중이 의원보다 읍×면 보건지소가 0.8%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겅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의 2004~2006년 상반기까지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는 675만 8626건으로 총 진료건수인 956만 6504건의 71%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고가약 처방이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읍면 거주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우선 인지도가 높은 고가약부터 처방 하는데 원인이 있디”고 밝혔다.
그는 또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 비용 분할 청구 혐의가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 올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한 예가 있으나 현재까지 보건지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원이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