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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공와우 이식수술' 급여 세부인정기준 마련

복지부, 2세이상 70dB이상 난청 급여

 복지부는 인공와우이식수술시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환자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공와우이식수술은 지난달 15일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급여적용 대상 환자 및 시술 병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혼란을 빚었다.
 
복지부가 28일 발표한 세부인정기준안에 의하면 2세 이상인 환자의 양측 귀가 70dB이상의 고도 난청환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을 받은 후에도 어음변별격과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그런데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세 미만의 환자는 양측 심도가 90dB이상의 난청환자일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뇌막염으로 인한 합병증 등과 같이 시급히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한편 인공와우이식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의 기준은, 우선 인공와우이식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의 두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중 1명은 5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으며 인공와우이식수술 경험이 있는 자여야만 수술시행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수술후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구축되야 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청각실과 언어치료실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청각실의 경우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언어치료실의 경우 Mapping 장비를 갖춰야하며 청각실과의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청각실의 보조 인력의 경우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명과 언어치료실은 시술전후 언어평가 및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자 1명 등 총 2명 이상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인공와우의 개수의 경우 1세트에 한해서만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2